복지다모아

광명시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광명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근거 법령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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