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계양구 무연고 장제급여

인천광역시·계양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계양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32-450-536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최대 80만원)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800,000원을 장례업체에 지급

선정 기준

관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장례업체가 구청 복지정책과에 장제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사체처리 완료 통지 후 지급(계좌이체)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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