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계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계양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문의: 1577-1000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 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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