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사업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의료지원과

문의: 063-650-5271

치매환자 중위소득 140% 초과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 환자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제 처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등록환자

신청 방법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대리인-신청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근거 법령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