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원시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문의: 063-620-6210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지원 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남원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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