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문의: 062-613-3173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근거 법령
아도복지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