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문의: 062-613-3173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선정 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근거 법령

아도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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