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문의: 031-828-4244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근거 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