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문의: 031-828-4244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 내용

-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

근거 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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