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인시 효도수당 지원

경기도·용인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3242463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4세대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시부모, 장인장모 부양포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대상자(만70세 이상) 1인당 월 30,000원 지원

선정 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이상 직계존속및 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효도대상자가 만 7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용인시 거주한지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3)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직계비속)통장사본, 신분증

근거 법령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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