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인시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경기도·용인시·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324-3151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지원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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