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시설입소, 현물지급
담당부서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345-2483
노숙인에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노숙인을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지원 내용
행려환자 진료비, 귀향여비, 사망장제비 지급
선정 기준
연고자파악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