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가유공자 지원
경기도·의왕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345-2483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지원 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지원 내용
1) 지 원 액 · 보훈명예수당 : 매월8만원 참전수당 : 매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다 설추석 위문금품 지급 : 각 2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