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문의: 033-370-2050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