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경기도·수원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228-3263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선정 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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