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포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경기도·군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군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31-390-0653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보장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1만원 지급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한 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교통비 : 월 1만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월 1만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연 300만원(3년간 지원)

선정 기준

- 교통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목욕료 및 이미용료: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지원: (3년전~전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비 수술 기지원자

근거 법령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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