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난임진단검진비 지원
전라남도·목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목포시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문의: 061-270-3215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지원 내용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선정 기준
최대 30만원(부부합산)1회 지원
신청 방법
난임전문병원(검진실시)-보건소(검진비용청구)- 보건소(지원여부 검토)-보건소(검진비 지원)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