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신청 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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