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신청 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