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구 보훈가족 위문

대전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42-288-3052

보훈대상자들 사기 양양 및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6월 호국보훈의 달 : 1인당 2만원 / 5,05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 1인당 10만원 / 80명 / 보훈가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 보훈가족 위문 - 대상자 통보 : 시 복지정책과 명단 송부 후 거주지 동으로 명단 통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간 : 현충일 및 광복절 즈음 / 기념일 전 10일 정도 * 지급방법 : 거주지 동장 방문 전달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구청에서 자격확인 후 유족에게 지급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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