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경상남도·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밀양시 평생학습관
문의: 055-359-6022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선정 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신청 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근거 법령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