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숙인 임시 보호
경기도·안성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문의: 031-678-2213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 지급방법 : 터미널 동행하여 승차권 노숙인에게 직접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