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성시 노숙인 임시 보호

경기도·안성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문의: 031-678-2213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 지급방법 : 터미널 동행하여 승차권 노숙인에게 직접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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