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문의: 062-613-2072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선정 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신청 방법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