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주광역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문의: 062-613-3072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지원 내용

무료급식(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선정 기준

- 경로식당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 식사배달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노인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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