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효 가정 지원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8075-3266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근거 법령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