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31-828-4127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선정 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근거 법령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