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정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의: 031-828-4127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선정 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근거 법령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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