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시 추가지원)
경기도·의정부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문의: 031-828-4762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출산일까지 계속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신생아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500천원 가산 지급)
선정 기준
출산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관내 거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우편, 팩스 신청불가) 2) 지급방법 : 신청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의정부시에서 입금
근거 법령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