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하남시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경기도·하남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하남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790-5806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주거지원 : 주거지원을 하려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시설 입소 2) 급식지원 : 노숙인 급식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3) 의료지원 : 노숙인 진료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4) 고용지원 : 취업알선, 자활지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 5) 응급조치 : 결핵, 중대한 질병 등 응급치료 ● 그 외 귀향하려는 노숙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확인 후 교통비 지원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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