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경기도·군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문의: 031-390-078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