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전북특별자치도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전북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해당읍면동사무소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지원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8,000원))

선정 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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