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소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주지 보건소
문의: 군구별 상이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