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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문의: 032-440-2970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5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하 “예우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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