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2-226-6933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