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52-226-6933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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