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청

문의: 031-120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근거 법령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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