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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