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이상 3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