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전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42-251-4423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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