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전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42-251-4423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