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인천광역시·강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2-930-4068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선정 기준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