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인천광역시·강화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2-930-4068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