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노숙인 보호
대전광역시·대덕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팩스, 방문, 전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사업팀
문의: 042-608-4793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신청 방법
-귀향여비 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