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덕구 노숙인 보호

대전광역시·대덕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팩스, 방문, 전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사업팀

문의: 042-608-4793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원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신청 방법

-귀향여비 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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