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연천군 장수노인지원

경기도·연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연천군 사회복지과

문의: 031-839-2217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장수수당) - 만100세이상 생필품지원 2) 선정기준 - 직접조사실시

지원 내용

1) 80세이상 노인 : 장수수당 매월 2만원 2) 100세이상 장수노인 : 생필품 지원 (설명절)

선정 기준

만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만80세가 된 월부터 신청후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명의계좌에 연천군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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