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소외아동보호

대전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보호·돌봄서민금융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문의: 042-251-4515

* 명절을 맞이하여 복지시설 아동을 위문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소외아동(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신입생 학용품 구입

지원 대상

- 아동복지양육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보호치료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명절에 아동개인별 명절선물 제공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아동중 초중고 신입생 학용품비 지급 / 지급액 1인당 5만원(개인별 계좌입금) / 매년 1회지급

선정 기준

아동생활시설아동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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