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북구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광주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62-410-6938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가정위탁아동 중 북구에 거주하는 아동 - 지원인원은 연 평균 23명 (2025년 5월말 기준 20명) - 타 구 전출, 보호 종료 등 수시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대상자 변경, 관리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 본인인출 금지 계좌

선정 기준

북구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 지급개시일 : 해당 대상자(가정위탁보호 등)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신규대상자 모집 종료, 현재 대상아동에 한해 지원) ○ 지급 방법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계좌 해제 후 지급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