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문의: 063-620-6210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지원 내용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남원의료원) 입원치료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을 통하여 상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가능) - 도내 거점 의료기관(전북대학교병원)입원치료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통하여 상담 -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타 간병서비스 종료 후 입퇴원확인서, 청구서 제출 (의료기관 대행 중)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