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행려자지원
충청남도·금산군·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문의: 041-750-2137
취업 또는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타지방을 여행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구호기관 이용 및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도록 하여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대상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가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
지원 내용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귀향여비 지급)
선정 기준
귀향할 여비가 없는 자
신청 방법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