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평택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경기도·평택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8024-3074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근거 법령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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