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울산형 긴급복지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2-229-3463

현행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로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원 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4인 4,878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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