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729-2889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지원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매월5일까지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