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노년청소년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729-2889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지원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매월5일까지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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