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소외계층장례지원
광주광역시·북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문의: 062-410-6181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