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논산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충청남도·논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41-746-531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 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근거 법령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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