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충청남도·논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41-746-531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 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근거 법령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