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2-229-3443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지원 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