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2-229-3443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결식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지원 내용

방학중 중식 및 평일 석식 제공

선정 기준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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