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무연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
광주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62-360-7564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신청 및 비용지급 등 지원 절차와 장례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사망자로서 우리 구에서 사망한 경우 ○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추모의식에 필요한 장례서비스, 화장 및 봉안 비용 지급 등 공영장례 추진
선정 기준
저소득층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본인, 연고자, 이웃, 공무원 등이 작성한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접수 ○ (조사 및 결정)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연고자 확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 결정 ○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안치,염습,입관,운구) / 장례의식 / 추모관 안치 ○ (비용청구) 장례업체->담당부서 신청/ 수급자 장제비 별도 신청 ○ (비용정산) 청구서류 확인 등 비용 정산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