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경기도·성남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성남시청 주택과

문의: 031-729-893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지원 - 최초계약 2년 (연장1회 가능) - 도배, 장판비 지원(1,000,000원 이내)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신청 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근거 법령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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