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수원시 하수관리과
문의: 031-228-3482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지원 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지원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 (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선정 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근거 법령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